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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리드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4년이 선고됐다. 이중 구모씨(징역 4년 선고)와 김모씨(징역 3년 선고)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부회장의 동생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계획적인 횡령으로 총 824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실한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나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계획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약 824억원을 횡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허위공시를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회장 등이 허위공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가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부회장은 마스크를 벗은 뒤 담담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바닥을 쳐다봤다. 함께 출석한 구씨와 김씨 등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인 리드는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고 박 전 부회장 등의 횡령으로 인해 경영 불안을 겪었다. 현재는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4억6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징역 3~6년과 벌금 110억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해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해 자신의 자금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채를 떠안겨 존립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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