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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수송 근무 준비하던 제주경찰관 실수로 공포탄 발사…감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17 14:48
2020년 4월 17일 14시 48분
입력
2020-04-17 14:20
2020년 4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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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근무 전 총기를 수령하던 경찰관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소속 A(41) 경위를 대상으로 총기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3시52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송 근무를 나서기 위해 동부서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한 뒤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를 점검하다가 실수로 노리쇠를 놓쳐 탄환이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공포탄이 발사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위와 무기관리 책임을 맡은 B(55) 경사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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