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될까봐” 4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구속영장 발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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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고 왔더니 숨졌다'고 거짓 신고
조사서 "아들, 발달장애 걱정됐었다" 실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다”며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해보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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