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여왕 ‘아이리스’ 美체포 3년여만 국내 송환…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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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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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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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령으로 유통한 ‘마약 여왕’ A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온라인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5년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95g과 대마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 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뒤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 시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지난 2016년 6월 A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으며, 지난달 31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검찰은 A 씨를 데려온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음성’ 판정이 나온 이후 잠복기를 거친 뒤 이날 구속기소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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