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에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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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해 후 사체손괴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공분을 샀다.

장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저는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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