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며 “1인당 85만원을 지급하면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326만원을 받는 등 해외 여행상품을 미끼로 총 19명으로부터 667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죄질,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 잠적했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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