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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운전 4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4-10 10:21
2020년 4월 1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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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를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진 40대가 만취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부터 약 3㎞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봉고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실형을 사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며 “그런데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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