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유사 수법’ 10대 소녀 성적 착취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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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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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조주빈 사건과 유사하게 10대 소녀에게 알몸 사진 등을 찍도록 협박해 성적으로 착취한 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광주고등법원은 조주빈 사건과 유사하게 10대 소녀에게 알몸 사진 등을 찍도록 협박해 성적으로 착취한 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조주빈 사건과 유사하게 10대 소녀에게 알몸 사진 등을 찍도록 협박해 성적으로 착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의 환심을 산 뒤 알몸 사진과 영상을 찍어 협박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공분을 산 n번방 조주빈 사건과 흡사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같은 10대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알게 된 B양(13)을 알게 됐다.

그는 “부모님에게 채팅앱 이용을 알리겠다”며 ‘아는 형님’과 성관계하라고 협박했다.

이 아는 형님의 정체는 바로 A씨 자신이였다.

A씨는 또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협박으로 A씨는 5개월에 걸쳐 13차례나 B양을 성폭행했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B양의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3년을 감형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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