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급사 위험 있어” 보석 신청 vs 검찰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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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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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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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다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목사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 앞서 전 목사가 경추부를 수술했고,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공장한 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도 죄질이 무겁다”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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