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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재판 중 또다시 범행한 4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0-04-01 11:05
2020년 4월 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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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News1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7시18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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