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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알바하던 대학생 13살 무면허 운전차에 치여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20-04-01 10:30
2020년 4월 1일 10시 30분
입력
2020-03-31 23:37
2020년 3월 31일 2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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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독자 송영훈씨 제공)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9일 0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9일 오전 0시께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를 하다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도 있다”며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29일 0시 1분께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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