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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격리대상자 2명, 출도하려다 공항서 적발…강제 격리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8 16:45
2020년 3월 28일 16시 45분
입력
2020-03-28 16:43
2020년 3월 28일 16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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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행 항공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2명이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 A 씨와 B 씨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서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내렸다. A 씨와 B 씨도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A 씨와 B 씨는 보건당국이 수차례 전화 등으로 격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제주항공으로 이동해 출도하려고 했다.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후 2시경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됐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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