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7세 고교생 ‘12차례 음성→부분적 양성→최종 음성’ 왜?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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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뉴스1 © News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뉴스1 © News1
정부가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세 남학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총 13차례 검사 중 마지막 차례에서 완전히 ‘음성’으로 볼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와 석연찮은 구석이 지적됐지만, 정부는 영남대병원 실험실내 검사 오류를 유력한 근거로 꼽으면서 사망자가 감염된 적이 없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질본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재검에선 19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 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과 관련해 질본과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날 오전 열린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최종 음성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자체적으로 17세 소년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사망자의 호흡기 검체에 대한 12차례 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18일 13회차 검사에선 소변과 가래를 통해 부분적 유전자 반응이 나왔다. 즉 완전히 ‘음성’으로 볼 수 없는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영남대병원측이 질본에 재검을 의뢰했다.

유천권 중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질본은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받아 재분석을 시행했다”며 “동시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동일검체를 의뢰,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에서 ‘양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유 진단분석관리단장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들어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유전자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가능성이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차례 진행한 검사에서 여러 유전자가 아닌 하나의 유전자만 일관적으로 검출된 것 역시 오류를 의심할만한 부분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질본은 실험실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영남대학교의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7세 고교생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결정나면서 중앙임상위원회는 ‘음성’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거에 이뤄진 검사결과들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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