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 유력 20대 영장심사 출석…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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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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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그를 압송했다.

오후 1시30분쯤 서울경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떠난 A씨는 30분 뒤인 2시쯤 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이다.

채널 운영자는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로 쓰고 있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박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같은 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로 1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에 앞서 체포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미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받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찰과상 치료 후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또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조사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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