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규모 코로나 확산될 경우 시설 책임자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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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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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 등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 환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탓에 중증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본인 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요양병원 책임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며 “즉시 코로나91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시설 및 병원 관리 소홀로 대규모 (코로나19)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주 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생활인,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코호트 격리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코호트 격리로, 그렇지 못한 곳은 비상 방역체계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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