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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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0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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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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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하며 거래제한은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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