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 33분경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후송버스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서는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후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옥중서신’ 등을 통해 수사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범투본 회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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