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팔려고 몰래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장 들통…업자 2명 적발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9일 20시 35분


코멘트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국내에서 몰래 되팔려한 혐의(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은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2만9000여장을 확인하고 압수조치했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2.29/뉴스1 © News1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국내에서 몰래 되팔려한 혐의(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은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2만9000여장을 확인하고 압수조치했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2.29/뉴스1 © News1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에 중국에 팔려고 사재기했던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다시 국내에서 불법으로 되팔려했던 업자 2명이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과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몰래 사재기 했다가, 정부가 지난 26일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자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관계와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