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어겨도 처벌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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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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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News1
3월 전국 대학교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방역 관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아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발해 중국은 가장 많은 감염자·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3월 대학가 개강시즌이 다가오면서, 방학 중 고향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와 방역에 또 한번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 잔류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에 불응한다 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조정관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고, 2주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관찰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강제적인 처벌까지는 현재의 법령 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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