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9일 18시 16분


코멘트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중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 1월까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회사가 추진하는 해외사업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소유 주식을 다단계 조직으로 판매했고, 니켈광산 사업 등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홍보한 점이 대다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서민들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