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2시간 예외 취소’ 소송에… 정부 “재량권 이탈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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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9/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9/뉴스1
고용노동부는 19일 양대노총이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를 규정한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 재량권 이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양대노총이 밝힌 행정소송 제기 취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규정한 지난달 3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제32조 제3항에 근거해 근로기준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고용부는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써 근로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그 내용 역시 국가경쟁력,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슬로건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면서 “고용부가 반(反) 헌법적 발상에 기초해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개정 시행규칙이 근로기준 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노사 동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장관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고용부는 그러한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만든 것이다”라면서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는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가 “제한적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통상의 사정’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보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4호 사유로 ‘업무량 급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매출액 변화 등에 따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업장은, 1주에 최장 12시간의 초과 연장근로를 연간 90일까지 허용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규정이 ‘기업 경영상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량 증가에도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게 했다고 봤다. 즉, 개정 시행규칙이 노동자 근로환경 악화를 무방비로 방치했다고 본 것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업무량 급증이라는 경영상 사유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 원칙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를 구체적 수치 등으로 증명하게 했고, 업무량 폭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제한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규정해 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과 시간 등을 모두 제한해 놨기에, 이러한 범위의 사유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제한적 예외’이자 ‘특별한 사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고용부를 피고로,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접수가 마무리되고 공판이 열리면 양측은 개정 시행규칙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들이 이에 참여하며, 원고 측인 노동자들은 양대노총 법률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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