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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대에 외화 220억 숨겨 밀반출 도운 면세점 女직원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2-10 19:10
2020년 2월 10일 19시 10분
입력
2020-02-10 19:10
2020년 2월 1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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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밀반출사범이 이용한 실리콘 주입 특수제작 복대(인천지방검찰청 제공)/뉴스1 © News1
불법 외화반출 일당 범행에 가담해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를 입고 외화 220억원을 숨겨 검색대를 통과한 면세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15일부터 그해 12월5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숨겨 보안구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총 149차례에 걸쳐 1480만달러(172억2729만원 상당)를 외화반출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23일부터 그해 9월20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404만4026달러(47억9828만원 상당)의 밀반출을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천공항 한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불법 외화반출 일당 범행에 가담해 외화 반출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외화 반출 일당이 반출한 외화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환치기 자금이었다.
A씨는 면세점 직원으로 수시로 보안검색 통과가 가능하고, 서서 장시간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복대를 흔히 착용하고 있는 점을 노려 특수 제작한 복대 속에 외화를 숨겨 밀반출했다.
재판부는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어린 나이인데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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