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부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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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선별진료소 대기실 앞에 설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선별진료소 대기실 앞에 설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특허청이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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