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돌 후 도주 80대 징역형…법원 “치매로 입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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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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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가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3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SM5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54)와 승객 C씨(32·여), D씨(26·여) 등 3명이 사고 충격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파손으로 1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현재 83세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허리골절 등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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