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경찰대학교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대는 이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5년 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을 하는데, 당시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이보다 낮은 계급인 경사, 경장, 순경급이었다.
경찰대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4일 퇴학 처리했다. 학교는 사건 발생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소 또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진상 조사와 내부심의 등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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