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뒷돈’ 前의원 보좌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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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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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애경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애경 관계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날짜, 금액과 입금 경위를 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특조위 활동이 본격화하던 2018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경 측에 “특조위 관계자들에게 애경산업 입장을 공유하고 오너를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며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오랜 시간 일했지만 당시에는 보좌관이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를 종합해서 볼 때 피고인이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의 직무 사안인 진상규명 내지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들 일부에게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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