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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유인한뒤 “돈 내놔”…살벌한 10대들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2-05 11:25
2020년 2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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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부른 후 뒤에서 덮쳐 폭행·흉기상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으니 돈 달라"
2심 "죄질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 자백"
성매매를 하는 척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을 동반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단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간의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0)군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B(19)군에게는 6개월씩 감형된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 C(19)군에게는 징역 3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D(19)군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에 각각 수차례씩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만 A군과 B군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C군과 D군은 구치소에서 동료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없으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A군과 C군에게 1심에서 부정기형으로 선고한 형 중 단기형만 선고하겠다”면서 “B군도 1심보다 조금 감형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D군은 구치소에 동료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는데 두개 재판의 1심 선고 형량 합계보다는 조금 감형해 선고하고 1심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폭행죄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각각 A군과 B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을, C군과 D군에게 각각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당시 함께 기소된 E(20)군과 F(19)군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미성년자였던 G(18)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과 지난해 2월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5명으로부터 적게는 45만원 많게는 764만원까지 총 2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G양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행이 뒤에서 덮쳐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으로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군과 B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강도 범행에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가 하면, 인형뽑기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못뽑기(빠루)로 부순 뒤 현금을 절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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