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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수사 가능…현재 진행 건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03 17:36
2020년 2월 3일 17시 36분
입력
2020-02-03 17:27
2020년 2월 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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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2건 확인해 내사 중”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도 수사”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현상이 이어지자,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에 수사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은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현장 경찰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마스크와 보호복, 손 세정제를 현장에 비치하고 경찰 차량도 매일 소독하고 있다”며 “(현장 대기가 많은) 기동대는 매일 점검하고 특히 의경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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