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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부터 ‘실손보험금’ 연말정산 제외해야…가산세 낼 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31 14:07
2020년 1월 31일 14시 07분
입력
2020-01-31 11:01
2020년 1월 31일 11시 0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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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액수를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업계는 그간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의료비를 공제받고 보험금까지 수령해온 것으로 봤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한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쨌든 보험료를 부담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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