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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하며 성매매 광고 게시한 40대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0-01-24 07:53
2020년 1월 24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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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유흥업소 광고를 하고, 도박사이트 홍보광고까지 게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광고와 도박사이트 홍보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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