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3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News1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며 채무자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가한 과정과 방법, 정황에 비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의 범죄를 할 개연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피해자 A씨(69)의 차량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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