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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법원에 요청
뉴시스
입력
2020-01-22 14:54
2020년 1월 2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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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국민 눈에 맞춰 재판받게 해달라"
법원 "부적절해 보여…검토하겠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측이 “국민의 눈에 맞춰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늦게 말해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받았으면 한다. 간곡히 요청한다”며 “재정 합의를 결정해 보내 달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쌍둥이 자매의 나이도 어리고 하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된 후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신청한다고 다 참여재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면서 “관련 사건이 이미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아버지 A씨는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죽하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자고 결정하겠나. 피고인 측으로서도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 오죽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둥이 자매의 재판을 추정하고 참여재판 결정 여부에 따라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측은 첫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 2018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아버지 A씨를 파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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