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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취재 제한’ 법무부훈령 헌법소원 각하…“공권력행사 아냐”
뉴스1
입력
2020-01-21 18:21
2020년 1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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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청사 층별 안내게시판에 생긴 ‘전문공보관실’ 표시. 2019.12.1/뉴스1 © News1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기자와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지 살피는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법무부 훈령은 대내적 효력만 갖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
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훈령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어떤지를 판단해볼 만한 구체적 주장이 없어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한다.
이 단체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지난 7일 “획일적 언론취재 금지는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언론 순기능을 도외시한 권력작용으로,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청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법무부 훈령을 두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전면금지하는 것과 같은 독선적이고 거친 행정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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