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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촉행위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인터넷 후기도 금지
뉴시스
입력
2020-01-21 16:41
2020년 1월 2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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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기기할인권이나 무료체험 적발시 500만원
앞으로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무료 체험이나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우회적 판촉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자의 판촉 행위 규제에 나선다.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 유도 행위가 금지된다.
우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등 판매 이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제품 간 비교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촉 행위 금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국민 권리와 관련된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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