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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의원직 상실형…총선 불출마 선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6 16:10
2020년 1월 16일 16시 10분
입력
2020-01-16 16:01
2020년 1월 1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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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 불출마 선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360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원 원주 지역의 기업인 A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공소 사실은 유죄로 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있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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