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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현대가 3세’ 항소심도 집유 “죄질 좋지 않지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5 14:47
2020년 1월 15일 14시 47분
입력
2020-01-15 14:33
2020년 1월 1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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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모 씨(29). 사진=뉴스1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 씨(2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손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시간은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한 모습이 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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