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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큰손’ 장영자 2심 ‘징역4년’ 불복…대법 상고
뉴스1
입력
2020-01-10 16:35
2020년 1월 10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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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 © News1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왕년의 큰손 장영자씨(76·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경청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를 했다”며 “결심 공판기일 이후 다시 한번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고인의 사기, 유가증권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1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장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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