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촬영’ 김성준 前앵커 징역6월 구형…“횟수·내용 참작”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0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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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기일은 1월 17일 오후 2시다.

검찰은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법, 횟수, 내용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9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다.

이에 김 전 앵커는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다. 이를 보면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렇게 순수한 분에게 내가 지은 죄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반성하고 참회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앵커 변호인은 “유명 아나운서라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변명이 없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과도 최선을 다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유 등이 원인이 돼 일탈행위를 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직장, 명예, 주변 신망, 존명 모두 잃었고, 앞으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치료에 전념 중이다.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참회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한 김 전 앵커는 재판에서도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 후 김 전 앵커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고 재판결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죄했다.

이어 ‘과거 불법촬영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클로징 멘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때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고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또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경찰은 그가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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