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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명 베껴 인터넷 무단 개통한 대리점 직원…“인증번호 알려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7 16:34
2020년 1월 7일 16시 34분
입력
2020-01-07 15:57
2020년 1월 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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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베껴 인터넷 등을 무단 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서명을 날조해 인터넷과 TV 단말 서비스 등을 개통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채 모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 A 씨가 당시 사용했던 서명 등을 베껴 계약서를 작성, 같은 달 31일 A 씨 몰래 해당 서비스들을 추가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한 A 씨는 “TV 서비스 셀프 개통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다른 대리점을 통해 자신의 서명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채 씨를 경찰에 신고해, 부당한 요금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씨는 계약서에 A 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A 씨 필체를 따라해 직접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 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한 만큼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직원의 경우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만큼 채 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서명을 도용한 건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채 씨는 인터넷과 TV 단말 서비스를 몰래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가 필요해지자, 전화를 걸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고 싶은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로 전송된 번호 알려달라”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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