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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법위반’ 현직검사들 솜방망이 징계
뉴시스
입력
2020-01-06 10:04
2020년 1월 6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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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5% 검사 견책
신호위반해 상해 입혀도 견책 처분
수사지휘 소홀한 검사 감봉 1개월
현직 검사들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그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A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어 ‘솜방망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수원지검 소속 B검사도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7월19일 경기 수원 팔달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청주지검 소속 C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C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C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C검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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