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부인 “공소시효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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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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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왼쪽 두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전략·공약을 논의하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2019.12.31/뉴스1 © News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왼쪽 두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전략·공약을 논의하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2019.12.31/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시20분께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다 부인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이미 기간(공소시효)이 지났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라 6개월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에 대해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의식이 많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장모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것은 맞다’며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애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하는 등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엔 청와대가 송 시장 출마와 경선 경쟁후보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30일) 검찰의 3차 조사에 출석하며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직접 본 것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임동호를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3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김 전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추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송 부시장은 “수첩 내용은 사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관여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온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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