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명 연금 월5만원 인상 보류…복지장관 “법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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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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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65만명의 수급자들이 월 5만원의 연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65만명의 수급자들이 월 5만원의 연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20년부터 165만명의 수급자들이 월 5만원의 연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적정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36만명도 그 혜택이 중단된다”며 “이럴 경우 매월 763억원씩 예산을 불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안 심의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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