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즉각 인사를 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조기 행사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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