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인사권자는 대통령…윤석열과 협의 아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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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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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의 정치자금 처리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의 정치자금 처리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즉각 인사를 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조기 행사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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