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김기현 30일 동시소환…‘송병기 업무수첩’ 퍼즐맞춘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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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이번 의혹의 피해자 격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재차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0일 오후 2시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조사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한 확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붙을 경우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에 대해 “개인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김기현 전 시장도 검찰에 출석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5일과 16일 2차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 추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수첩’의 주인공인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소환 대상 폭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향후 소환 대상자로는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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