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청직원에 단순히 지시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8시 01분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도급(하청)을 주거나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회사에 종속돼 관리 받는 경우, 하청회사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할 때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개별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는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고용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적용해왔다”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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