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논란’ 임동호, 28일 귀국한다…“부산항으로 입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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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참고인 조사 받아
검찰, 24일 임동호 자택 압수수색
임동호 측 "28일 부산항으로 귀국"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24일 일본으로 출국해 일부에선 도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전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28일 배편을 통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울산경찰청을 비롯해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의 행선지는 일본 오사카이며, 지인 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 전 최고위원 측은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쟁한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만났고,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겨룰 경우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조건으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며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언급은 임 전 실장이나 청와대가 아닌 자신이 먼저 한 것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임 전 최고위원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에는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전 수석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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