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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국제 결혼 반대한 친모 살해 40대男에 징역 18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7 15:51
2019년 12월 27일 15시 51분
입력
2019-12-27 15:33
2019년 12월 2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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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는 서모 씨(40)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씨는 올해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했다. 중국 국적 여성과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빨래통에 숨겨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서 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긴급 체포된 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만 서 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서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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