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 27일부터 무료발급…인터넷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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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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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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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서비스가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국내의 경우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단일종류의 증명서다.

그간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했다.

이는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증명서가 제각각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지난 13일에는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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