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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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3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인 이른바 ‘CHL(Clinical hold letter)’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수행계획 사전평가(SPA)를 받은 사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알렸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연골세포 대신 포함된 사실을 숨긴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주가 조작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포함시켰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인보사케이주#코오롱생명과학#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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