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엉덩이·다리 부위 촬영한 50대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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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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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길가에서 쪼그려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던 B양(19) 등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이유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에 2명의 여학생이 담겨 있지만 그 거리가 원거리고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된 이미지도 없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이 과정을 목격한 C씨(36)가 A씨를 붙잡았지만 A씨가 C씨의 팔과 겨드랑이를 주먹과 팔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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